사회 검찰·법원

'잠든 친부 살해미수' 10대, 징역 3년..."정신과 치료 필요"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8 11:04

수정 2022.03.08 11:04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잠든 친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8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A군의 정신의학적 상황을 고려해 치료감호도 함께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자택에서 잠들어있는 60대 친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아버지가 내 친구에게 나를 모욕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도록 사주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과 편집증 등 정신과 병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범행으로 인해 수술을 받는 등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군이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고 정신병력 진단을 받았다"며 "법원의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존재하며 범행 당시에도 이와 같은 상태였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상의 책임 원칙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B씨도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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