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전기차 출고기한 2→3개월로 연장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9 11:15

수정 2022.03.09 11:1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2022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변경해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고는 반도체 수급 문제 대응을 위한 것으로 출고기한 연장, 보조금 대상 차량 추가 및 자격부여 방법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수급 문제 등에 따른 출고지연으로 발생하는 시민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출고 기한을 3개월로 연장했다. 당초 전기차 구매희망자는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또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도 늘어났다. 기존 공고상 신청가능 대상은 승용차 47종, 화물차 26종이었으나, 신모델 승용차 7종 및 화물차 1종을 추가하고 단종된 승용차 1종을 제외하면서 승용차 53종, 화물 27종으로 보급대상 차종이 변경됐다.


아울러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10일 이내로 출고가 가능한 차량을 서울시로 제출하면, 제출일 당일 자격을 부여해 기다림 없이 바로 차량이 출고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접수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자격을 부여해 차량 출고가 임박하였음에도 자격부여를 받기까지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구매보조금도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승용차 최대 900만원, 화물차 최대 2600만원, 순환·통근버스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이번 변경 공고로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한 차량출고 지연과 접수순서에 따른 자격부여 문제를 개선해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