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소진공, 불공정 피해 소상공인 구제 앞장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4 18:05

수정 2022.03.14 18:05

전국 피해상담센터 70곳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불공정한 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14일 소진공에 따르면 전국 70개 지역센터에 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운영중이다. 상담센터는 상가건물임대차, 가맹사업거래, 수·위탁 하도급 거래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과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전문 변호사 상담도 가능하다.

실제로 피해 구제를 받은 소상공인 사례도 있다. 전남 순천시 역전시장에서 수십년 째 통닭집을 운영중인 A씨는 동업관계인 B유통을 통해 C도매업체로부터 닭을 공급받아 왔다.
최근 A씨는 우연히 B유통과 C도매업체 간의 거래명세서에서 수상점을 발견했다. 공급가가 그간 B유통이 A씨에게 보여줬던 금액과 달랐던 것이다. 이에 A씨는 B유통에게 지금까지 공급한 물량에 대한 대금을 재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B업체를 통해 닭을 납품받지 못했다. 그러자 B유통은 A씨가 물품대금을 미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물건 납품을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갑작스러운 소송으로 A씨는 B유통에게 1500만원을 지불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소진공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는 B유통이 A씨에게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데 활용한 거래명세서는 축산물 이력번호나 중량표, 직인조차 없는 허위 서류였음을 밝혀냈다. 이에 A씨는 B유통의 소송에 대응했다. 소진공으로부터 변호사 전문상담을 받고 소송비용도 일부 지원받았다.
그 결과 A씨는 B유통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A씨는 "변호사의 전문상담과 공단의 소송비 지원이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고 소송을 대비하는데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거래대금이 크지 않을 경우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간혹 이를 악용하는 업체들이 있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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