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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밝혀지나..경찰, 고발인 등 수사 착수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6 08:01

수정 2022.03.16 14: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과잉의전 논란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2.2.9/뉴스1.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과잉의전 논란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2.2.9/뉴스1.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채용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 수행비서 채용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달 김씨가 배모 씨를 수행비서로 채용했으며, 그를 통해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며 이 전 후보와 김씨, 배씨 등을 고발했다. 그는 또 김씨가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을 고발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청은 오는 16일에는 이 전 후보와 김씨가 '혜경궁 김씨' 사건 당시 이모 변호사 등으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하 깨시민당) 대표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혜경궁 김씨' 의혹은 김씨가 트위터 아이디인 '혜경궁 김씨'를 사용해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방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2018년 11월 해당 트위터 계정주가 김씨라고 결론짓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깨시민당은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이 전 후보 측에 무료로 법률 대리를 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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