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의 2심 판결 선고도 예정돼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LA총영사 측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199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를 받는 김 전 원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에 걸쳐 특활비 4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이 사건을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김주성 전 실장의 진술번복은 자신의 책임을 반감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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