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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재 남양주시의원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발의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3 02:21

수정 2022.03.23 02:21

이도재 남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이도재 남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이도재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이 22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규정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기본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효율적인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도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도재 의원을 포함해 백선아, 원병일, 박은경, 박성찬, 김진희, 이영환, 최성임, 장근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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