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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찬 남양주시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발의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3 22:54

수정 2022.03.23 22:54

박성찬 남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박성찬 남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박성찬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또한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과 센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조례안 내용에 담았다.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동편의시설 점검반 구성, 점검 결과 보고 등도 규정했다.

박성찬 의원은 “조례안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뤄지는 기반이 되어 우리 시 교통약자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박성찬 의원을 포함해 김진희, 이영환, 백선아, 이창희, 전용균, 장근환, 이상기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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