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청와대 인근 장기 미집행 주차장 폐지 건축물 짓는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4 09:00

수정 2022.03.24 08:59

청와대 인근 장기 미집행 주차장 폐지 건축물 짓는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청와대 인근의 도시계획상 주차장이 폐지돼 3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효자동 196-2번지에 대한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폐지) 결정(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383.5㎡의 대상지는 경복궁서측 효자로변 청와대 사랑채와 인접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건물이 있는 사유지다.

이 부지는 지난 2010년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 주차장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돼 현재까지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주차장이 폐지되면서 인접 지역과 같은 일반관리구역2로 결정됐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200%이하, 높이 3층 이하(완화시 4층 이하) 건물을 건립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계획의 실현성을 높였다"며 "토지소유주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지역특성에 맞는 쾌적하고 양호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