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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남양주시의원 시장직 인수위 설치발의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6 08:06

수정 2022.03.26 08:06

박은경 남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박은경 남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박은경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2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ㅇ번 조례안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가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설치 근거가 마련되자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당선인 지위와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 업무를 시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 시정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시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 위원회 활동 보고서 또는 백서 편찬-발간 등으로 규정했으며 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 사무직원으로 파견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정보 또는 의견 제출, 예산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명시했다.


조례안은 위원회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명세 등을 위원회 활동 종료 후 20일 이내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에 제출하고 시 누리집에 공개토록 해서 인수위원회 활동 투명성과 정당성을 담보했다.


박은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이전까지 임의적으로 운영돼 나타나던 시장직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치단체장직업무 인수체계를 구축하는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을 포함해 원병일, 김진희, 이영환, 최성임, 이정애, 신민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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