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남남 된 쌍용차-에디슨...남은 것은 계약금 공방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8 17:31

수정 2022.03.28 17:40

305억 반환여부 놓고 갈등 예고
[파이낸셜뉴스]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를 위한 투자계약'을 해제한 가운데 에디슨측이 낸 계약금 305억원을 두고 양측간 공방이 예상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3048억원에 쌍용차를 인수한 에디슨 컨소시엄은 지난 1월 인수대금의 10%인 305억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또 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까지 잔여 인수대금 2743억원을 예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정된 관계인집회(4월 1일) 기일의 5영업일 전인 3월 25일까지 에디슨측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며 이날 인수계약은 해제 됐다. 결과적으로 이번 협상에서 305억원이 남은 셈이다.

쌍용차 평택공장
쌍용차 평택공장

쌍용차측은 에디슨 컨소시엄이 정해진 날짜에 잔여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계약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인수대금을 내지 않으면서 관계인 집회를 미뤄달라는 것은 논리에 안맞다는 반응이다.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가 에디슨측에 있는 만큼 계약금 역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

에디슨 컨소시엄은 이날법원에 계약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도 계약금 반환을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쌍용차가 계약을 해제했지만 인수 의사가 있었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향후 본격화 될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것. 특히 재무적 투자자(FI)의 이탈로 쌍용차 인수가 물건너간 상황에서 305억원 전액을 앉아서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한편 에디슨 컨소시엄이 쌍용차에 대여한 300억원의 처리도 주요 관심사다.
에디슨 컨소시엄은 지난 1월 쌍용차와 본계약을 체결하며 인수대금과 별개로 운영자금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쌍용차 평택 공장을 담보로 1차분 300억원을 대여한 바 있다.
에디슨 컨소시엄이 인수인에서 채권자로 입장이 바뀐 것으로 대여금 상환도 향후 재매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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