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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 간 큰 ‘교통사고 감별사’ 징역 1년6월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05 16:14

수정 2022.04.05 16:14

앞서 2011년부터 6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재판 중에도 무면허 운전.."실형 선고 불가피"
서울동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서울동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통사고 감별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지난 3월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0)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직업이 교통사고 감별사인 박씨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0년 4월 5일 오후 11시55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상가 이면도로에서 레커차를 몰다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있던 피해자 A씨(22)의 왼쪽 발등을 차량 왼쪽 앞바퀴로 밟았다. A씨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현장 조치를 하지 않은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8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박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 중에도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같은 해 7월 13일 오전 4시34분께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도로에서 레커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1년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고 판시했다.
또 “나아가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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