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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올해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최대 100%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09 12:18

수정 2022.04.09 12:18

군포시 캐릭터 포근-포유.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 캐릭터 포근-포유. 사진제공=군포시

【파이낸셜뉴스 군포=강근주 기자】 군포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3년 연속 시행하는 재산세 감면 지원책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도 시행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고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안은 최근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하는 임대료 50%를 한도로 재산세(건축물-토지)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비롯해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 등을 갖춰 내년 1월까지 군포시 세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포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과 2021년 2년간 착한 임대인 재산세 3억2900만원을 감면 지원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502명이 13억6000만원 임대료 인하 지원을 받았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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