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산업 진입규제 완화
정기실태점검 등 사후관리절차 구체화
정기실태점검 등 사후관리절차 구체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 등록제를 통한 진입장벽 완화 △위치정보 보호 사후관리 강화 등을 위한 해당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등록 및 실태점검 절차와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록·인가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위취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도 구체화했다.
위치정보법에서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사항에 대해 방통위의 정기 실태점검 의무를 규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점검사항을 구체화, 조사방법 및 점검계획 통보 등 절차를 마련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와 함께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절차가 구체화돼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와 보다 안전한 이용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