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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구글 인앱결제 강제, 법적 조치" 경고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2 06:48

수정 2022.04.12 21:32

콘텐츠업계 "선제대응" 요구에 "실질적 위법 발행해야 법 적용"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아웃링크 결제 방식 제한 행위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지만, 사전 규제는 사실상 쉽지 않아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을 둘러싼 셈법이 복잡해 지고 있다. 콘텐츠업계와 시민단체들은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실질적 위법 행위가 발생해야 실태 점검 등을 법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애플은 지난해 일본 정부에 약속한 구독형 콘텐츠 개발자에 대한 아웃링크 방식 허용을 국내에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방통위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구글의 아웃링크 제한 행위에 대한 최종 위법성 판단은 실제 피해사례가 나타나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위법 소지가 있더라도 행위가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해 처분을 하는 것이지 사전에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콘텐츠업계는 수수료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구글과 방통위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은 이달부터 자사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앱에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6월1일부터 이를 지키지 않은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삭제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앱 퇴출을 예고한 6월까지 버티는 앱 개발자들도 많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한번 퇴출될 경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 이를 감내하며 구글에 맞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토로했다.

구글이 당장 인앱 결제 정책을 바꿀 가능성도 높지 않다. 구글은 방통위 '위법 소지 발표 후 낸 입장문도 원론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이번 인앱결제 강제 방지 정책은 한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관심이 높아 이 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애플의 경우 일본 정부와 협의한 방식을 한국시장에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애플은 지난해 일본정부 조사 이후 구독형 콘텐츠 앱을 대상으로 아웃링크를 전 세계 앱스토어에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지난해 9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와 리더 앱(OTT, 웹툰 등 애플이 칭하는 구독형 콘텐츠 앱)' 등이 앱스토어 생태계 내에서 각자 웹사이트 연동이 가능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보호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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