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가상자산 산업 자리잡으려면 가상자산법·전담부처 필수"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3 13:33

수정 2022.04.13 13:33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주최 가상자산법 관련 토론회
새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정책 정립해 투자자 보호해야"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통해 디지털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한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기본법과 전담부처 신설이 필수적이라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이 취임 이후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담부처의 필요성을 재차 제기한 것이어서 향후 정부가 가상자산 전담부처를 어떻게 풀어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투자자 보호-산업 진흥 위해 전담부처 필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의 윤창현 위원장이 12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의 윤창현 위원장이 12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의 윤창현 위원장이 지난 12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은'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는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시장감시 권한을 가진 디지털자산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며 "투자자 보호와 산업진흥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장관급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 전담부처는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비전 구체화 △디지털 경제 토양 배양 △투자자 보호 환경 조성 △산업의 법적·기술적 안정성 확보 등을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고동원 교수는 "가상자산 전담부처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문적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의 경우 진흥보단 투자자 보호에 맞춰 제도를 만들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차전문원의 전문적인 규제감독을 위해 순환보직을 하게 되는 기존 정부부처가 아닌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립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법 통해 행위 규제 해야"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 예탁금 등을 무단으로 인출해 임의로 투자하거나, 임직원이 상장 예정된 가상자산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선행 매매에 나설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주식시장에서 증권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은행 등이 하는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데 상호감시 기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해상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규모나 시장 참여자 수가 상당하지만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해상충 및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를 도입하고 △내부통제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것을 법제화하며 △공시 및 정보차단벽 설치 등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기존 금융회사들도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는 겸영 규제, 창구 규제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 산업에 직접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회사를 통해 가상자산 간접 투자도 허용되지 않고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매우 취약한 환경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은율의 김민규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상 투자상품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스타트업을 위한 사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강앤파트너스 공동법률사무소의 박성원 변호사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돈버는 게임(플레이투언, P2E)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영역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