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우선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외평위)를 강화한다.
단순 데이터 중개·매매 서비스는 제한된다.
금융위는 "데이터 중개·매매가 주된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거나 정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필요시 고객 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 등 조건부 허가 또는 데이터 판매 관련 부수업무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허가 이후 소비자 정보보호체계, 사업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보다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뤄지도록 일정기간 주기로 일괄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오는 22일 올해 첫 예비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매 분기말 신청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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