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단순 데이터 중개 매매 목적 마이데이터 허가 제한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3 16:42

수정 2022.04.13 16:42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올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에 외부전문가 평가를 강화한다. 단순 데이터 중개서비스는 정보오남용 우려가 있어 제한키로 했다. 허가 신청은 매 분기 말 일괄 접수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을 발표했다.

당국은 우선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외평위)를 강화한다.

외평위는 사업계획 타당성과 물적요건 등을 '적정-미흡-결격'으로 평가하고 미흡의 경우 본허가시 보완을 전제로 예비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앞으로 외평위에서 '미흡' 평가를 받으면 예비허가 단계에서 재평가를 받는다.

단순 데이터 중개·매매 서비스는 제한된다.

금융위는 "데이터 중개·매매가 주된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거나 정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필요시 고객 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 등 조건부 허가 또는 데이터 판매 관련 부수업무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허가 이후 소비자 정보보호체계, 사업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보다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뤄지도록 일정기간 주기로 일괄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오는 22일 올해 첫 예비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매 분기말 신청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