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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우리는 중국서 투표 못하는데..10만 중국인은 지방선거 투표"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4 13:54

수정 2022.04.14 15:20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06. 사진=뉴시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06.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국민은 단 1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방선거에서 인정되는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이 어떤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이를 제약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후 3년만 경과하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고 짚었다.

이어 "(외국인 지선 투표권이)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외국인 유권자는 크게 증가했다"며 "이번 선거에서 12만6668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고 이 중 중국인(9만9969명)은 78.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투표권 부여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대 광역단체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의 설득을 구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돕고 시행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선거의 경우 2006년부터 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국민' 지위가 필요한 반면,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투표를 허용한 것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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