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국회 찾은 김오수 총장 "'검수완박'하면 부정부패와 범죄 득세할 것"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4 10:45

수정 2022.04.14 14:47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를 위해 국회를 찾았다.

김 총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앞두고 박광온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면담한다. 이번 만남은 대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김 총장은 박 위원장에게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과 검찰 내부 반대 의견 등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면담 전 취재진들과 만나 "(검찰 수사권을 없앤다면)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와 범죄가 득세하고 결국 국민과 국가는 불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검사 수사기능 전면 폐지법안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 만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다. 제도를 개선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검찰도 참여하고 또 따르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에 검찰이 따르는 건 지당한 이야기"라면서도 "그럼에도 그런 제도 도입 없이, '교각살우'의 잘못은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단 그런 점을 좀 호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날 김 총장은 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총장은 "헌법 제12조제3항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심지어 판사도 법정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검사에 대해 수사를 못하는 하는 법안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위헌"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면 사직 10번이라도 하겠다"며 재차 강조한 만큼 법안 저지를 위한 대외 총력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도 공식 요청한 상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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