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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속·역주행' 피해자 사망케 한 운전자, 징역 2년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8 17:03

수정 2022.04.18 17:03

서울동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서울동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 업무 종사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은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회사원으로 운전 업무를 하던 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6%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원동기를 치어 피해자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3시6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서울 성동구 한 도로에서 시속 약 67.7㎞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로를 따라 역주행하다가 A씨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딪쳤다. 이 사고로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7분께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무고한 피해자가 졸지에 운명을 달리하게 됐고 피해자의 황망한 죽음을 마주한 유족은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결과를 초래한 피고인에게 응보 차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 일반 경각심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참회가 거짓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 측이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고 선처를 희망하는 의사도 밝히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살인죄와 비견될 정도에 이르기는 하지만 살인죄는 고의 범죄인 반면 위험운전치사죄는 과실 범죄로 성격이 다르고 법정형도 살인죄보다는 낮게 규정돼있는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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