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제보자 참고인 조사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9 17:20

수정 2022.04.19 17:20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장모씨를 소환해 조사하며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성접대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제보한 장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는 제보자 장씨를 통해 이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가세연은 지난해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최근에는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선언과 복당 문제가 맞물려 있는 강 변호사가 이 대표와의 통화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성상납 의혹을 부인하며 강 변호사 등을 고소한 상태다.

이 대표는 "가세연에서 12월경 제기한 성비위는 허위"라며 가세연의 성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가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복당을 시켜주면 영상을 내리고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며 해당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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