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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손실보상 선지급금 더 올린다 "250만원서 상향 검토"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9 18:52

수정 2022.04.19 18:5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확대
"납품단가 조정 대기업 인센티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늘리고 중소기업 납품단가를 조정해준 대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19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 민생경제분과는 보정률 및 하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했고, 여기에 더해 선지급금 금액을 상향 조정을 하는 안을 포함시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작년 4·4분기, 올해 1·4분기 기준으로 52만5000개사에 대해 분기별 250만원의 선지급금을 지급했다"며 "코로나 특위는 금액규모를 상향 조정해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여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4·4분기와 올해 1·4분기에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했다. 이에 인수위는 선지급 금액을 더 늘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인수위 내 코로나비상대응특위 보건의료분과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방안 및 활용 확대'을 논의, 치료제 대상 확대와 처방기관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홍 부대변인은 "현재 60세 이상자, 면역저하자, 40대 및 50대 기저질환자에서 처방대상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고 처방기관을 동네 병·의원까지 확대 추진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이 가중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모범계약서를 마련한다. 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며 이 같은 조정 계획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현황을 공시하도록 해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납품단가가 반영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제시할 것인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검토 중이다.
김 부대변인은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관행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지고 확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원자재 가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해서 납품대금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 계도를 한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지난 12일부터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납품단가조정 신고센터를 활용해 하도급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인 납품단가 조정항목을 누락하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에 불응하는 등 위법행위를 적발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은선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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