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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국내 발효…'파업권' 등 노조 권한 강화되나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0 13:58

수정 2022.04.20 14:47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기본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기본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이 발효되면서, 노사 분쟁이 한층 치열해 질 전망이다. 이번에 발효된 협약은 결사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그런데 ILO 협약과 국내법 사이 여전한 충돌 지점이 있어 노사 분쟁시 국제노동기준과 국내법 간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경영계는 '보완입법'을 노동계는 '노조법 추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발효된 ILO 핵심협약은 세 가지다.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29호) 등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아닌 외부인의 노조 가입·활동이 가능해진다. 애초 한국의 노조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ILO 협약과 국내법 충돌을 피하기 위해 협약과 배치되는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식으로 노조법을 개정했다.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도 개정됐다. 공무원도 노조를 결성할 자유를 얻었고,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ILO 핵심협약은 ILO가 채택한 190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을 말한다. 이 중 우리나라는 그간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다가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해 2월 국회에서 3개 비준안을 의결했다.

노동 기본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노동계는 마뜩찮은 모습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ILO에 가입하고 30년 지나 겨우 기본협약을 비준했는데 이것이 '지키지 못할 약속'이 돼선 안 된다"며 "국내법을 이유로 기본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특히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가 노동3권 사각지대에 방치돼있고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히 횡행하며 합법파업은 요건이 까다로워 인정받기 거의 불가능하다"라면서 "협약과 헌법상 노동3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관행을 확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노조법이 지나치게 노동계 편향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순수 정치 목적의 파업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파업이 허용된다는데 산업현장의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측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법 적용 원칙을 확립하고, 노조법 추가 개정을 지양해야 한다"며 "ILO 등 국제사회에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알리고,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 보완 입법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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