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규상품 일시 중지 전망… 업계 "조각투자 정의 선행돼야"[조각투자, 혁신인가 허상인가]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7 18:20

수정 2022.04.27 19:52

(3)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촉각
플랫폼별 상품·거래방식 달라
'조각투자'로 한데 묶기 어려워
6개월 내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양성화로 산업 투명성 제고 기대
신규상품 일시 중지 전망… 업계


금융당국이 내놓을 '조각투자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두고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0일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 대한 증권성 여부를 발표하면서 조각투자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28일 내놓기로 했다.

■주요 예상 뼈대는 외부금융기관

조각투자 플랫폼 가이드라인은 당국이 뮤직카우에 제시한 조건이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 각 플랫폼의 신규 판매가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선 조각투자 플랫폼 유형과 사업방식, 조건 미충족 시 유예기간도 당국이 정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에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7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투자자 자금 분리보관, 외부 금융기관에 투자자 명의 가상계좌 운용, 정보유출과 전산장애를 막기 위한 인적·물적 설비 보유, 상품 설명자료와 광고 기준 마련,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겸영 불가, 사업자 과실로 인한 피해 시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등이다. 해당 사항을 모두 이행하고 추후 증선위 승인이 날 때까지 신규 청구권은 발행하지 않도록 했다. 신규 청구권이란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나 코인시장의 코인공개(ICO)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뮤직카우는 '옥션'과 '마켓'을 운영해왔다. 옥션은 신규 청구권을 경매로 팔고, 마켓은 기존 청구권을 유통하는 시스템이다. 뮤직카우가 모든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는 옥션에 신규 청구권이 올라오진 않는다. 업계에선 가이드라인이 나올 경우 뮤직카우와 유사한 조건성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정기간의 유예기간 동안 신규 조각투자 상품을 올리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업계 "유예기간 규제공백 우려"

업계에선 조각투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플랫폼별 취급하는 상품, 거래방식, 사업형태가 각기 달라 금융위 가이드라인에서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묶이는 상황은 우려스럽단 뜻이다.

한 조각투자 업계 관계자는 "상품 거래방식에서 뮤직카우 사례와 구분됨에도 그와 같거나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는 점은 부담"이라며 "그렇다고 기약 없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뮤직카우 상품이 증권으로 결론 났으면 나머지도 마찬가지다. 기저 자산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즈니스 방식이 증권성을 지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투자자 예탁금을 맡을 외부 금융사 선정과 공시의무 부과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가이드라인의 필수조건으로 예상되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피스 운영사인 바이셀스탠다드는 KB국민은행, 하나은행과 외부 금융사 지정을 놓고 협의 중이다. 약 두달 전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도 신청했다.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는 현 시점에서도 일정 수준의 투자자 보호책을 갖추고 있다. 송아지나 소 가격 하락에 따라 손실은 발생할 수 있으나, 전염병 등에 의한 가축폐사 시 국가 가축재해보험 등에 의해 구매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게 운영사 스탁키퍼 측 설명이다.

문제는 주어질 6개월 안팎의 유예기간 동안 현재 사업 중인 모든 조각투자 업체가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다.
회사별 자본금, 인력, 정보기술(IT) 인프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이 규제 공백기로 남을 수 있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가이드라인이 나와 봐야 산업으로 묶일지, 플랫폼별로 기준이 적용될지 알겠지만 증권 계약 범위가 과거 열거주의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면서 포괄성을 띠게 된 것은 맞다"며 "규제를 통한 '양성화'로 산업의 투명성 제고와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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