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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금융특별지원법안 발의... 은행권 "누더기 금소법될라" 우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7 18:25

수정 2022.04.27 18:45

서울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에서 고객들이 금융거래를 하는 모습. 뉴스1
서울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에서 고객들이 금융거래를 하는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고령 금융소비자'로 규정해 특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고령층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해서 지원은 늘리고 피해는 줄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며 오히려 '누더기 법안'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고령 금융소비자' 규정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65세 이상을 고령 금융소비자로 규정하고 은행·증권사 등이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보다 충실한 설명의무를 부여한 게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은행·증권사가 상품을 설명하거나 확인을 받을 때 고령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해야 하고, 알기 쉽게 작성된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처벌 조항도 담겼다. 나이를 이유로 소비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도 금지한다.

또 은행·증권사가 고령 소비자 금융피해가 의심될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로 인한 금융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은행 등이 금융위에 보고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안은 금융위에도 고령 소비자를 위한 지원 의무를 부과했다. 대표적으로 고령 소비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한 것이다. 이와함께 금융상품을 비교 공시할 때 고령 소비자를 위한 별도 공시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홍 의원실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발생한 금융권 불완전 판매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에 달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요즘 오프라인 은행 점포도 사라지고 디지털화되면서 어르신이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디지털 소외 계층인 어르신을 위해 나이 규정을 명문화하고 관련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누더기 금소법이 우려된다'며 법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금소법으로도 충분히 고령자들을 위한 설명 등이 가능한데 무엇이 어떻게 더 강화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며 "이런 발의는 현재 금소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고령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는데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것이다.

현재 금소법도 모든 고객들에게 알기 쉬운 방법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상품 설명을 이해했는지 동의까지 받고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단순히 나이가 기준이 돼 별도의 안내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고객의 불편함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금융지식 수준, 상품 가입 경험 등을 반영한 예외 기준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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