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614억 횡령 의혹' 우리은행 직원, 40분 구속심사…"혐의 인정"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30 15:53

수정 2022.04.30 15:53

오후 2시부터 40분 간 구속심사 진행
심사 과정에서 "혐의 인정했다" 언급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세차례의 우리은행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제공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세차례의 우리은행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0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하며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40분가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1시43분께 헌팅캡을 눌러 쓰고 하얀색 반팔, 검은색 츄리닝 차림으로 청사 앞에 도착한 그는 '회사와 고객에게 할 말 없나'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대답한 채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심사 종료 후 '아까 죄송하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그 외에 '횡령액 어디에 썼나', '횡령액 다 쓴 게 사실인가', '자수했는데 혐의 인정하나', '자수한 이유가 뭔가', '동생이 공범으로 잡혔는데 할 얘기 없나'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2012∼2018년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8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인 A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있었다.

A씨가 횡령한 금액 대부분은 우리은행이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A씨의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A씨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전날 같은 혐의로 A씨의 동생도 체포했다.

A씨의 동생은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80억여원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 614억원 중 A씨는 500억 가량, 동생은 100억가량을 나눠 쓴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의 동생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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