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사물인터넷도 분석 대상에 포함
경쟁 촉진 환경, 진입규제 완화 등 모색
경쟁 촉진 환경, 진입규제 완화 등 모색
[파이낸셜뉴스] 알뜰폰, 자동차 부품 산업을 대상으로 시장분석에 나선다. 사물인터넷(IoT)도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뜰폰 등 3개 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시장 분석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 산업에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 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이 있는 지 여부를 파악, 선제 대응하는 게 목적이다.
이번에 선제적 시장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3개 산업은 독과점산업 2개와 신산업 1개로 이뤄진다.
독과점산업은 시장구조 및 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알뜰폰과 자동차부품을 뽑았다. 또한 신산업 분야의 경우 거래구조 파악 등 선제 분석이 필요한 사물인터넷(IoT)으로 선정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도입됐으며, 지난해 가입자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통신 3사보다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로 노령층, 저소득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이동통신서비스 접근 기회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2012년 이후 SK텔링크(SKT),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KT),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LGU+) 등 통신 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 사업에 진입하면서 점유율을 늘려가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가입자 점유율은 50.8%로 전년 대비 8.4%포인트(p) 뛰었다. 반대로 에스원, KB국민은행, 코드모바일, 에넥스텔레콤, 프리텔레콤 등 기존 알뜰폰 사업자의 점유율은 49.2%로 2년 전에 비해 13.7%p 빠졌다.
공정위는 알뜰폰 시장이 기존 통신사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알뜰폰 도입 취지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수직계열화된 이통사·알뜰폰사업자 간 요금 경쟁이 왜곡될 가능성 등을 따져보기로 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2020년 기준 1차 협력업체(744개사)의 현대·기아차 납품 실적이 전체 매출의 61.5%를 차지하는 수요 독점 산업이다.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 체계가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돼왔고, 최근 미래차 전환 가속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의 전속거래 관행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중소사업자의 독자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중소사업자 인증대체부품이 OEM 부품(순정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개정 방안 등을 모색한다. 입찰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IoT 산업의 경우,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존 제도나 관행이 새로운 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공정위는 운영체제(OS)와 스마트기기 간 상호 운용성, 기술 표준화 등의 측면에서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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