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만취해 40대 가장 묻지마 폭행한 20대, 특수상해 혐의 기소유예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7 14:02

수정 2022.05.07 14:02

서울동부지검. /사진=김해솔 기자
서울동부지검.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뒤 40대 가장과 그 아들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20대 여성 A씨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전날(6일) 밝혔다. A씨의 모욕,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돼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지난달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후 10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가족과 주변을 산책 중이던 40대 남성 B씨와 그 아들을 휴대전화로 폭행하고 뺨을 때리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초 A씨에 특수상해,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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