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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銀 통해 이란에 배상금 일부 지급"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0 15:04

수정 2022.05.10 15:04

금융위 "우리銀 통해 이란에 배상금 일부 지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한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배상금 중 일부를 최근 이란 다야니 가문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최근 이란 다야니 가문에 갈 배상금 일부를 전달했다"며 "나머지 금액은 법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어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 이란 다야니 가문 기업 엔텍합에 배상금 730여억원 중 614억원 가량을 가지급금 형태로 전달했다. 중재 비용 등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절차를 논의 중이다.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채권단에게 계약금 578억원을 냈지만 계약 무산으로 몰취당했다. 엔텍합은 한국을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를 제기했고, 2019년 최종 승소해 지연이자를 포함한 730억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계약금을 관리하던 매각 주관은행인 우리은행에서 횡령이 발생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에스크로 계좌에 있던 614억원의 자금을 횡령했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에 부동산 신탁사에 돈을 맡기겠다고 속여 담당 부장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돈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는 허위 문서를 꾸민 것으로 확인됐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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