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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핀테크 투자 벽 허문다… 은행법 개정안 7월에 '윤곽'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0 18:16

수정 2022.05.10 18:16

민관 TF, 1차 의견수렴 마쳐
부수업무 확대 등 담길 듯
은행법 개정안 초안이 이르면 7월에 나올 예정이다. 지난 1998년 이후 전면 개정되는 은행법은 은행의 부수업무 확대, 핀테크 투자의 벽을 허무는 것으로 기본 방향이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 첫해인 올해 반드시 은행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은행법 전면 개정안 태스크포스(TF)는 최근 8차례가량 회의를 갖고 1차 의견수렴을 마쳤다.

금융당국과 각계 전문가, 금융연구자들은 개정 은행법에 포함될 1차 과제를 검토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 전문가, 은행들이 개정 은행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나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고 연구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해외사례, 변화하는 금융규제 환경 등을 고려해 연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 금융법센터 연구원들이 작업을 마친 후 TF가 다시 소집될 예정이다.

개정 은행법에는 크게 은행 부수업무에 대한 정의와 은행이 출자(투자)할 수 있는 업종제한과 관련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 은행들은 은행업과 관련된 부수업무만 할 수 있다. 일부 은행의 이동통신사업, 배달앱 사업들은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상태다. 그러나 이 역시 유한한 특례기간이 존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의 은행법으로는 항상 예외를 두고 사업을 해야 한다"며 "부수업무에 대한 정의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보험업에서 규정하는 보험사의 부수업무처럼 금융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면 모든 게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이 출자할 수 있는 업종기준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중요 검토과제다. 현재 은행들은 출자할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을 받는다.
이 때문에 빅테크들과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10월 '핀테크투자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금융업과 직간접적 관련성이 있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선 최대 100% 출자가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실효성 문제와 함께 올해 10월에 가이드라인 유예기간도 만료된다.
은행권에서는 현재 은행들이 해외 기업에 출자(투자)를 할 때 자기자본의 1% 미만은 사전보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하고 있다며 출자 업종 제한도 이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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