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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사건 변호' 이재명, 손배소에 나승철 선임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6 16:22

수정 2022.05.16 16: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카의 살인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대리인으로 나승철 변호사를 선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고문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에 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나 변호사는 2020년 무죄가 확정된 이 고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이 고문의 '친형 강제입원' 혐의 사건과 이 고문 배우자 김혜경씨의 '혜경궁 김씨' 의혹 사건에서도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앞서 이 고문은 2006년 자신의 조카 김모씨가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살해한 사건의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고문은 당시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김씨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논란이 일자 이 고문은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 측은 살인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이 고문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고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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