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분야 불공정 피해 해결한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옛 눈물그만상담센터)'는 일명 갑을관계로 피해를 입기 쉬운 '상가임대차', '가맹·유통' 분야부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대부업'과 '다단계', 노동법 사각지대 '문화예술인·프리랜서' 권익침해 등 7대 분야에 대한 피해상담과 구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는 지난 2012년 '민생침해 시민참여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시작, 지난 2016년 '눈물그만상담센터'로 명칭 변경 후 전문상담센터로서 기능을 확대해 나갔으며 올해 현재의 명칭으로 개편됐다.
모든 분야의 상담과 구제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가 1대1 밀착 지원한다. 상담 방법은 대면, 온라인, 전화, 화상 등 시민들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및 노동트랜드가 변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경제회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상담방식 다양화와 체계적 구제시스템 구축 및 가동,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운영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센터의 최근 3년간 상담실적은 총 5만540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가임대차 상담이 4만677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 2021년에 가맹·유통, 문화예술,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소비자 분야 상담건수는 증가한 반면 상가임대차, 대부업, 다단계 분야 상담건수는 감소 또는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센터에서는 피해상담 및 구제지원은 물론 불공정피해 예방 활동과 조사 등 사후관리도 진행하고 있다. 위법 사항에 대해선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시에 부여된 법적 권한으로 업체에 대한 조사와 관리를 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합의를 통한 피해 최소화에도 힘쓰고 있다.
또 대부업, 다단계 중 피해가 심각한 사안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나 경찰청 수사의뢰,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위주의 홍보·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서울시 및 센터 홈페이지, 블로그, 책자형태 등으로 배포, 시민들이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센터를 안내하는 3분 내외의 홍보영상을 제작 중에 있으며 다음달 초 서울시 홈페이지, 센터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맞닥뜨릴 수 있는 불공정피해에 대해, 예방부터 피해상담, 구제까지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민 밀착형서비스 기관"이라며 "올해는 예방부터 상담, 구제,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반적인 서비스를 강화해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