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쿠팡, 직원들에게 주식 또 준다 "세금 부담 덜어주려"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2 17:55

수정 2022.05.22 17:55

소득세, 美상장시 주가로 책정돼
현재 주가 하락에도 동일액 부담
국내법인 직원 稅경감 업계 첫 시도
주가 하락 네이버·카카오와 반대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뉴시스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뉴시스
쿠팡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추가로 주식을 나눠준다. 주식을 보유한 직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최근 주가 하락으로 자사주를 받은 직원들이 손실을 떠안게 된 네이버, 카카오와 정반대 행보라는 평가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일 '주식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안내문을 성과 보상으로 주식을 받은 직원들에게 보냈다.

쿠팡은 안내문에서 "상장과 함께 주식소득으로 귀속된 금액에 대해 현재 (하락한)주가로 매도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며 "국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세금 부담을 일정 경감할 수 있도록 주식을 추가로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주식을 받는 대상은 성과 요건을 충족하고, 주식 소득이 발생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재직자다.

주식은 일회성 차원으로 부여하며, 쿠팡 직원의 총보상(기본급·성과보너스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식 부여 규모는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이번 조치로 쿠팡 주식을 보유한 직원의 세금 부담이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지난해 3월 미국증시에 상장하기 전 직원들에게 성과보상 형태로 주식을 보상해왔다. 다년간 근무한 직원들에게 분기마다 지급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두 가지다. 쿠팡은 상장 후 락업 기간(보호예수 6개월이 풀린 지난해 하반기부터 직원에게 주식을 실제로 부여했다. 미국증시에 상장한 '쿠팡Inc'를 모회사로 둔 쿠팡 직원에게 RSU와 스톡옵션은 주식 지급 시점의 가치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

쿠팡이 직원들의 주식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직원이 주식을 귀속받은 시점의 주가 기준으로 소득세가 잡히기 때문이다. 상장 첫날 49달러에 마감한 쿠팡 주가는 글로벌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테크주 실적 부진의 탓에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주당 13달러로 마감했다.

주가 변동 폭과 상관없이 지난해 주식 부여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 잡힐 경우 올해 들어 주가 하락세로 실제 소득은 적어졌지만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난다.

쿠팡은 안내문에서 "미국, 중국 등 해외 직원들은 주식이 귀속된 시점에 회사가 주식의 일부를 매각해 직원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전했다. 미국증시에 상장한 기업이 주가 변동폭에 따른 국내 법인 직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쿠팡의 움직임은 자사주를 보유한 네이버, 카카오 직원들이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떠안는 모습과 대비된다.

네이버는 지난해 스톡그랜트를 도입하며 그해 7월 전 직원에게 주당 41만3000원에 308억원, 올해 1월엔 주당 37만6000원에 335억원어치의 주식을 지급했으나 상당수 직원들은 두 자릿수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네이버의 주가는 27만5000원이다.

카카오뱅크 역시 상장 직후인 지난해 8월 중순 9만4400원까지 올랐지만 지금은 3만9950원으로 60% 가까이 떨어졌다. 카카오뱅크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공모가 3만9000원에 우리사주조합에 1274만3642주의 공모주를 배정했는데 주가 하락으로 수익을 보지 못하는 형편이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공모주는 상장 1년이 지난 오는 8월 6일부터 보호예수가 풀린다.

상장 직후 24만원대까지 올랐던 카카오페이도 우리사주조합에 340만주의 공모주(공모가 9만원)를 배정했다.
카카오페이 주가는 올해 들어 하락 폭을 키우며 공모가를 밑도는 수준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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