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술 취해 잠든 후배 '몰래 촬영' 20대 남성 검거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3 18:00

수정 2022.05.23 19:09

자택에서 함께 술 먹고 잠든 사이 범행
피해자는 강간 혐의도 주장했으나 부인
포렌식 및 추가 조사 예정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잠든 후배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강간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A씨는 22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시 관악구 자택에서 자고 있던 여성 후배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두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주거지에서 A씨와 피해자를 포함한 20대 여성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들었고 A씨는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촬영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검거했다.

임의 동행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했으나 자신을 강간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실시할 예정"이며 "조만간 A씨와 피해자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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