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강용석 뺀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 방송금지"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5 23:25

수정 2022.05.25 23:25

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유권자 알권리 침해
"후보 초청 기준 '지지율 15%' 지나쳐"
25일 오후 2시 15분께 강용석 경기도지사 무소속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1차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노유정 기자
25일 오후 2시 15분께 강용석 경기도지사 무소속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1차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노유정 기자

법원이 강용석 경기도지사 무소속 후보가 제출한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부장판사)은 25일 오후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1차 심문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채권자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토론회 대상은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라며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이 사건 토론회 초청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삼은 여론조사 지지율 15% 이상은 위 기준을 너무 많이 초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4월 23일경부터 지난 5월 25일까지 실시된 32건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는 2.9%∼10%의 지지율을 얻었다"며 "그 지지율의 평균은 약 5.86%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서 정한 토론회 대상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MBC, SBS, KBS, 매일방송 등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오는 26일 진행하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만 초청하면서 강 후보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특정 후보만 초청해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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