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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피해 영화제작사에 국가가 배상해야"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7 14:52

수정 2022.05.27 14:5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지원에서 배제된 영화 제작사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영화 제작·배급사 시네마달이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시네마달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 후 시네마달은 2015년 영진위의 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에서 배제됐다. 2014년과 2016년에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한진중공업 고공농성을 다룬 영화 홍보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정부에 대한 비판 또는 특정 이념을 대변한다"는 이유로 모두 지원에서 배제됐다.

이에 시네마달은 "정신적 손해와 지원금 배제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등을 배상하라"며 1억9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시네마달)를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고, 이들을 지원사업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시네마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 원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고,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피고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원고는 정상적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추가로 제재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을 겪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를 포함한 8100여만원을 국가와 영진위가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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