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금융소득 2000만원↑ 땐 "금융소득 분산이 절세 팁"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31 12:00

수정 2022.05.31 13:40

국세청, 31일 세금절약가이드 책자 발간
근로자, 중소사업자 절세방법·정보 제공
금융소득 2000만원↑ 땐 "금융소득 분산이 절세 팁"


[파이낸셜뉴스] #. 나금융씨는 은행, 증권회사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해 예금·적금 등의 이자소득과 주식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이 넘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금액을 다른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과세한다. 납부세액이 증가하는 것이다. 나씨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국세청이 31일 '2022년 세금절약가이드' 책자에서 답을 제시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이용해 금융소득을 분산하라"는 세금절약 가이드를 내놨다.

올해 세금절약가이드는 매년 국세청에서 발간해 온 세금절약가이드Ⅰ·Ⅱ, 생활세금시리즈를 한권으로 합친 것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가 절세방법, 각종 의무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필요한 세무비용이 발생하고 가산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사례 중심으로 책자를 엮었다"고 밝혔다.

■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 세목별 설명
납세자들이 궁금해 하는 세금 중 하나는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다.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톱10에도 포함돼 있을 정도다. 국세청은 월세수입은 1주택의 경우, 국외 주택과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국내주택만 과세한다고 밝혔다. 2주택 이상은 모든 월세수입이 과세대상이다. 보증금·전세금은 2주택 이하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3주택 이상은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이 아닌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주택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초과했을 때는 과세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을 묻는 질문도 주요 상담사례다. 예를 들면 중기취업자인 김모씨는 A중기에 2017년 4월 취직해 소득세 70%를 감년을 적용받다가 2018년 4월 B중기로 이직을 했다. 김씨는 이직을 한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국세청에 문의했다. 국세청은 소득세 감면재신청을 하게 되면 2017년4월부터 2022년4월까지 소득세 감면대상기간이 된다고 답했다.

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은 2023년12월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청년(15세~34세, 외국인 포함)은 취업일로부터 5년,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취업일로부터 3년, 경력단절 여성은 재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이 적용된다.

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도 주요 상담 질문이다. 예를 들면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형제자매도 근로·자녀금의 신청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형제자매 등은 동일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되지 않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 중소사업자·월급쟁이 절세사례 제시
전자제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정상용 씨는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말 주거래처가 부도로 파산하는 바람에 올해는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고지서가 나온 것이다. 정씨 처럼 전년대비 사업실적이 떨어진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 국세청은 이에 대해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을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방법을 제시했다.

부가가치세도 중소사업자들의 절세 여지가 많은 세목이다. 정약사씨는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약국을 경영해 왔다. 최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을 신고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절세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는 전국 주요 서점 및 온라인에서 유료판매된다.
국세청 누리집에도 게재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