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후회 없다"던 유시민, 9일 '한동훈 명예훼손' 1심서 실형 받을까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6 11:25

수정 2022.06.06 13:29

檢 "검찰 수사의 독립성·공공성·신뢰에 영향"...징역 1년 구형
한동훈(왼쪽사진) 법무부 장관(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월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명예훼손 혐의 3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27.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한동훈(왼쪽사진) 법무부 장관(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월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명예훼손 혐의 3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27.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유 전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와 라디오에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는 부인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4월 7일 결심 공판에서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건, 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의식하고 뭘 한 적도 없다"며 "제가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고 제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 다시 그런 상황이 생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을 두고는 "저를 징역 살린다고 한동훈과 유시민 사이에 정의가 수립되나"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 발언은 모두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위법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게 주된 내용이며,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굉장히 일부이고 구체적 사실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설령 구체적 사실적시였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피고인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서 한 허위발언을 통해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봤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검찰 측은 "한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 입수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진실한 것처럼 발언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 장관은 다음 날 유 전 이사장의 '후회가 없다'는 발언을 두고 입장문을 통해 "'거짓말해서 잘못했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고 절절하게 공개 사과까지 한 유시민씨가 이제 와서 '후회가 없다'고 말 바꾸고, 시점을 뒤섞어 '약자 코스프레'하는 게 황당하다"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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