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프면 쉬도록 하루 4만4천원 준다... 내달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5 18:29

수정 2022.06.15 18:29

아픈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1년간 시행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더라도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상병수당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미국, 한국, 스위스를 제외하면 모두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시범사업 대상인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정책을 시행한 후 효과를 비교 분석하기로 했다. 차별적인 모델 적용 후 최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요건과 신청방법 등은 이달 중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부천과 포항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종로와 천안 역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대기기간은 14일,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로 적용한다.

순천과 창원은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만 의료이용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이며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을 뺀 기간에 대해 올해 기준 최저임금의 60%를 적용해 하루 평균 4만3960원을 지원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병수당을 통해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떠한 질환이라도 장기간 고용시장에서 이탈하고 생계가 안되는 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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