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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이 이재명 측근 성과금으로..이재명측 "부당이익 없다"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2 07:24

수정 2022.06.22 07:2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인천 동구 현대시장에서 시민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5.18. 사진=뉴시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인천 동구 현대시장에서 시민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5.18.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로 있던 성남FC 축구단에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중 일부가 이 의원 측근들에게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성남FC는 2015년 시민단체 희망살림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9억원을 유치한 것에 대한 성과금 명목으로 이모 당시 성남FC 마케팅 실장에게 1억72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네이버가 희망살림을 거쳐 성남FC을 후원한 자금의 일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금을 유치한 이씨는 성남FC 대표를 지냈으며, 이 의원의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배달앱을 운영했던 경기도주식회사에서도 대표를 지낼 정도로 이 의원 측근으로 알려졌다.

성남FC 직원 이모씨와 노모씨도 두산건설과 NHN엔터 등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한 대가로 세전 기준 각각 5000여만원씩 받았다. 이들도 이 의원 측근과 함께 홍보행사를 운영하거나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SBS는 21일 3년간 성남FC가 지급한 광고 수주 성과금의 약 90%가 이들 세 사람의 몫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성남FC 측을 취재한 결과 2015년 이전에 이런 성과금 지급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 의원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성남FC는 사내 규정에 의해 광고를 유치한 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했다. 이는 구단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시민구단을 비롯한 대부분의 프로축구단이 차용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성남FC 정관에 따르면, 기업 광고를 수주한 임직원은 광고료의 최대 10%, 공무원은 최대 20%, 일반 시민 등은 2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경찰이 두산건설과 시민프로축구단 성남FC 압수수색에 나선 17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성남FC클럽하우스에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2.5.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사진=뉴스1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경찰이 두산건설과 시민프로축구단 성남FC 압수수색에 나선 17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성남FC클럽하우스에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2.5.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사진=뉴스1
또 "당시 성남FC 역시 규정에 따른 성과 보수를 지급했을 뿐이고, 측근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방식의 이익을 취하게 한 사실은 없다.
이런 사정으로 이른바 '후원금 의혹'은 이미 무혐의 수사 종결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지난달 두산건설과 성남FC를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60억여원을 받고 그 대가로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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