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제이카 등 9개 사업자에 과태료 제재
CCTV 무단 설치 및 촬영사실 미고지 등 법규 위반
CCTV 무단 설치 및 촬영사실 미고지 등 법규 위반
[파이낸셜뉴스]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촬영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채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9개 사업자가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제이카 등 9개 사업자 등에 총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자 또는 개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촬영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채 CCTV를 설치 운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친환경차 공유업체인 제이카는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이카는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하면서 법정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8개 사업자 또는 개인은 각각 1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 개인은 사생활 침해 장소에 설치 금지, 안내판 설치 등 개인영상 정보보호 조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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