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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회계심사 때 ‘이것’ 본다”···금감원이 짚은 4가지는?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6 12:00

수정 2022.06.26 12:00

수익 인식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사업결합 등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내년 상장사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적으로 살펴볼 4가지 사항을 미리 내놨다. 회계오류 취약 분야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환기해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토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슈별로 특히 세밀하게 뜯어볼 업종까지 제시하면서 기업들이 올해 재무제표 작성에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재무제표 심사 시 4가지 중점 회계 이슈는 △수익 인식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사업결합 등이다.

우선 지난 2018년 신 수익기준(K-IFRS 2제1115호) 시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해당 수익 기준에 따라 거래 실질을 파악해 회계 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특히 최근 제조업 외 다양한 산업 급성장에 따라 비제조업이 그 중점 파악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해 수익을 인식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출실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계약식별→ 수행의무 →가격산정→ 가격배분→ 수익인식’ 등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하고 범주별(계약 유형, 존속 기간 등) 수익 구분, 계약 잔액, 수익 인식 판단 근거 등도 주석 공시해야 한다.

가령 육류를 수입해 B사에 공급하는 A사의 수행의무는 거래 주선에 불과하므로 판매금액에서 수입원가를 차감한 순액만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A사는 수입육에 대한 재고보관책임이 없고, 물리적으로 점유하지도 않으며 수입 물량과 가격 역시 국내 수요에 맞춰 B사가 정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판매금액과 수입원가 총액을 각각 매출과 매출원가로 인식하는 사례가 다수다.

현금흐름도 잘 챙겨야 한다. 오스템임플란트, 우리은행, 아모레퍼시픽 등 최근 상장사들의 잇단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미흡 및 회계감사 부실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전 업종이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내부통제 실효성을 점검하고, 실사나 금융기관 조회 등 잔액검증 절차를 통해 실재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사업 특성을 고려해 현금흐름 정보를 영업·투자·재무활동별로 구분 표시하고 비현금거래 등도 주석 공시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업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손상 여부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줄여 계상하는 유인이 존재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매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 평가해 해당 측정기간(12개월 혹은 전체) 동안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 △기대신용손실 인식을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 가정의 근거,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 및 원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주석 공시 등을 지켜야 한다.

끝으로 사업결합 회계처리 적정성을 신경 써야 한다.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와 금액이 각각 전년 대비 28.7%, 66.0% 증가하는 등 추세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가 사업 구성요소를 충족할 때 취득법을 적용해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취득일 현재 총 이전대가의 공정가치,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주요 종류별 인식 금액 등 관련 정보를 주석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홍보할 것”이라며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대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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