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여전한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합법화 언제쯤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8 07:00

수정 2022.06.28 06:59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인근 도로에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2.05.03. bjk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인근 도로에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2.05.03. bjk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관련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신사 단체는 문신사의 타투 시술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범준 판사)은 지난 15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10만원을 받고 바늘과 색소잉크 등을 이용해 반영구 눈썹 문신, 헤어라인 시술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의사, 한의사가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환자의 건강 및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의사 면허가 없이 시술을 할 경우 의료법 위반 또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된다.

비의료인의 처벌이 이어지자 대한문신사중앙회 등은 현행 의료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 2017년부터 네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허용은 사회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의 감수를 요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문신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 재량의 영역"이라며 단서를 달았다.

이에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관련 단체는 지난 5월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타투 합법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타투 합법화 관련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총 6건이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힘에서는 엄태영 의원의 '반영구화장·문신사 법안',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타투업법안' 등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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