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코로나19 피해 채무자 상환유예 재연장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6 13:23

수정 2022.06.26 13:23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6월말 종료 예정인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9월 말까지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원금 상환유예, 채무조정 등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의 원금 상환 유예 신청 기한은 이달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개인연체 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은 12월 31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 피해로 인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4월 이후 이미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들에 대해 3차례 연장조치를 통해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한 바 있다.

금융당국 주도로 10개 금융협회(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중앙회, 생명보험, 손해보험)과,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등은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대출 상환이 곤란해진 개인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대출 상환 유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2020년 2월 이후 실직이나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야 하고,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만 지원된다.


힌편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10월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을 출시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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