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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복 임의 제작하고 간부 감싸고…전북도체육회장 '기관장 경고'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7 14:52

수정 2022.06.27 14:52

전라북도체육회 전경.
전라북도체육회 전경.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체육회가 전국대회 선수단복 제작과정에서 납품업체와 디자인을 임의로 정해 징계를 받았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올해 초 전북도체육회를 대상으로 벌인 재무감사 결과와 처분사항을 27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은 지난해 10월 경북에서 열린 102회 전국체육대회 단체복을 선정하는 과정에 부당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원·선수 단복을 맞추기 위해 열린 평가위원회에서 호평을 받은 한 업체 단복에 특성이 없다는 이유로 체육회 캐릭터 등을 넣어 다시 제작하라고 주문했다. 새로 제작된 단복은 평가위원회에 오른 것과 형태가 크게 바뀌었지만 체육회는 1억3500만 원을 들여 단복 1710벌을 샀다.

전북도체육회는 협상 체결기준에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정당한 디자인 수정이라고 해명했지만, 감사관실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기관장 경고' 처분했다.


또 회원단체 연맹 회장의 금품수수 비위를 알고도 징계 등 후속조치를 미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북도체육회 종목단체인 한 연맹 회장이 지역대표 선수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 중 2명의 선수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비위를 덮어둔 것이다. 당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징계 절차를 보류하자'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당초 공고문에서 제안한 기성품도 아닌데다, 활동성과 품질 등에 대한 객관적 상품정보도 없어 기존 제품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할 때는 당초 평가받은 제안 내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납품이 이뤄지도록 협상하는 등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기관장경고 처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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