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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활동 공개되니 국회발 졸속 입법 '무더기'..."입법영향분석제 도입해야"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8 13:00

수정 2022.06.28 13:00

의원 활동 공개되니 국회발 졸속 입법 '무더기'..."입법영향분석제 도입해야"

[파이낸셜뉴스] 국회발 과잉, 졸속, 부실 법안을 줄이기 위해 의원 발의 법률안을 검토·심의하는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에게 의뢰한 '과잉·졸속 입법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의원 발의 법률안은 17대 국회 6387건, 18대 1만2220건, 19대 1만6729건, 20대 2만3047건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현 21대 국회는 이달 20일 기준 1만5106건이다.

이는 17대 국회 이후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 법률안 발의 및 처리 실적을 분석·공개하면서 의원 입법 활동이 활성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 교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활성화되고 의원 발의 법률안이 많아졌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지나치게 많은 법률안이 발의되면 부실하게 심의·의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내용이 유사하거나 부실·졸속 법률안이 발의되고, 규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검토 없이 규제 법안이 발의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대안 통과 기준 가결률에 비해 원안·수정안 통과 기준 가결률은 매우 낮다"면서 "이전에 발의된 법률안과 유사한 법률안을 함께 대안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은 의원발의 법안의 불필요한 증가를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법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중한 검토와 심사가 거의 불가능해 과잉·부실 입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면세점 특허 기간 단축으로 발생한 해고와 혼란, 윤창호법 위헌 결정, 게임 셧다운제 도입 및 폐지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됐다.


홍 교수는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제안하면서 "법률안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집행 가능성이나 현실 적합성은 따져봤는지, 어떤 재정적 효과를 초래할지, 수범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검토하자는 것으로 입법권 침해가 아니다"며 "입법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으로 하고,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등 국회 소속 입법 지원조직이 평가서 작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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