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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속 받기 깐깐해진다... 재취업활동 월1회 → 2회로 강화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8 18:12

수정 2022.06.28 18:12

반복·장기 지급요건 문턱 높여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장기 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재취업활동 횟수는 월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고, 재취업활동 범위는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해 운영했다. 모든 수급자가 전체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그 활동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대면 활동이 어렵고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 등을 고려해 수급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이번 지침을 통해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해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재취업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그간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했지만 반복·장기 수급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일반 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이상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되지만, 5차부터는 4주에 2회를 해야 한다.

또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 엄중 경고와 구직급여 지금하지 않는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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