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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1만340원 vs 9260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8 20:07

수정 2022.06.28 20:07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나란히 앉아 있다. 뉴시스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나란히 앉아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28일 최저임금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2.9% 높다.

사용자위원들은 동결 수준이었던 최초 요구안(9160원)의 수정안으로 9260원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인상된 수준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