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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오늘 법정 기한…수정안 "1만340원" vs "9260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9 14:18

수정 2022.06.29 17:05

지난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나란히 앉아 있다.뉴시스
지난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나란히 앉아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가 막판 힘겨루기에 돌입한다. 노사의 요구안이 각각 1만340원과 9260원으로 좁혀진 가운데, 법정 심의 시한 내 담판을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이기도 하다.

앞서 전날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초 요구안에 대한 첫 수정안으로 각각 1만340원과 926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160원) 대비 각각 12.9%, 1.1% 인상된 것이다. 노사는 최초안의 경우 각각 1만890원(18.9% 인상)과 9160원(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수정안 제시 직후 이에 대한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고, 2차 수정안 제시도 불발됐다. 회의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한 뒤 정회됐다.

이에 따라 이날 심의의 향방은 노사가 얼마나 진전된 수정안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2차 수정안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만약 노사가 간극을 좁힌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심의는 양측의 접점을 찾기 위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