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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올해보다 5% 인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30 00:08

수정 2022.06.30 15:10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 위원들의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진 29일 밤 사용자 위원들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9620원)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퇴장, 청사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 위원들의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진 29일 밤 사용자 위원들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9620원)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퇴장, 청사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것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됐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단일안을 제시하며 경제성장률 2.7% + 물가상승률 4.5% - 취업자 증가율 2.2%를 인상률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은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

이에 따라 표결은 나머지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소속 5명과 공익위원 9명, 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 시한인 이날 의결되면서 최임위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시한을 지키게 됐다. 그간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에 불과했다.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