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도끼, 귀금속 미납대금 4500만원 내라"..3년 끈 '귀금속 외상값' 결론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4 08:19

수정 2022.07.04 14:00

래퍼 도끼, 미국 보석업체 미납대금
"약 4500만원 분할납부" 법원 강제조정
래퍼 도끼 /사진=뉴스1
래퍼 도끼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래퍼 도끼(Dok2, 본명 이준경)가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한 대금 약 3만 5000달러(4500여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한 후, 지난달 이같은 취지의 강제조정이 이뤄졌다고 전해졌다.

강제조정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A씨와 도끼 양측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이달 1일 확정됐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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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에게 3만 474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분할지급을 하라고 알려졌다. 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내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구체적인 대금 지급 방식은 아직 논의하진 않았으나 결정문에 적혀있는 대로 기한 내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도끼가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20만 6000달러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3만 4740달러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인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리네어레코즈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였던 도끼는 지난 2019년 11월 대표직을 사임 후 2020년 2월 회사를 떠났다.
일리네어레코즈는 같은 해 7월 초 폐업했다.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A씨가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지난해 말 승소했다.
이에 도끼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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